"청와대·여의도에 자율주행차 다닌다" 시범운행지구 8개 신규 지정

2023-06-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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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구 추가 지정으로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확대

국토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8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사진=연합뉴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일대 등 전국 15개 시·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8개 지역을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여의도 △청와대 일대 △합정∼청량리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8곳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에 포함돼 있던 △서울 청계천은 신규 차고지 및 차고지 연결구간 1.1㎞ 추가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서대구역부터 테크노폴리스로까지 이어지는 18.2㎞가 추가 지정됐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됐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여객 유상운송, 화물 유상운송이 가능하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등이 적용된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은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확대됐다.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며,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공익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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