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일즈]베트남 투자 급증에 법률 리스크도 '껑충'..."중재조항 적극 활용해야"

2023-06-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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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미딩 한인 타운. [사진=김태언 아주경제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내 주요 기업 등 경제사절단 200여 명과 베트남 순방길에 오르면서 국내 기업들도 베트남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까다로운 외국인 사업·투자 인허가와 외국인 우대 법령 개정, 베트남 사법부와 당국의 절차 지연 등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베트남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투자에 앞서 베트남 당국의 정책 변화와 현지 법령 저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현지 사법당국의 조율보다 중재센터를 적극 활용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안·국경 인근 투자 유의···토지 이용계획까지 꼼꼼히 확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시행된 베트남 ‘신(新) 투자법’과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베트남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로펌업계는 분석한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모호했던 투자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 투자법(Law 61/2020/QH14)’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기업 등을 비롯한 베트남 전체 투자액도 연 3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투자법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는 현지 투자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백웅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베트남 기업 지분을 50% 이상 인수하거나 인수 대상 기업이 법에서 정한 조건부 업종일 때는 개정 투자법에 따라 관할 투자국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상 기업이 국경 인근이나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국가 안보 지역인 곳이 많고, 베트남 국방부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라 지분 거래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승협 법무법인 바른 전문위원은 “신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당국에서 투자 승인을 받고 투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방성의 투자 정책 승인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 현지 정부의 법령과 절차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성(城)정부 차원의 토지 이용계획 등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허가 지연 대비 '이슈 모니터링' 필수···분쟁 땐 '중재센터' 효율적
고질적인 베트남 당국의 인허가 지연도 현지 투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난관이다. 특히 반부패 사정 정국이 확산되면서 중앙정부와 성정부 차원에서 인허가 과정이 늘어지는 사례도 많다는 설명이다. 백 변호사는 “특히 투자 선례가 없는 산업군을 중심으로 투자 인허가 절차에서 법정 기간에 비해 관할 기관에서 절차 처리가 현저히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절차상 지연을 고려해 투자 일정이나 방식을 결정하고 실제 투자 인허가 진행 시에도 관할 기관의 투자 신청 검토 상황이나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현지 법원보다는 중재센터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백 변호사는 “실무상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베트남 법원이 집행을 승인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또 한국 사법기관에 비해 업무 처리 효율성이나 신속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당초 거래 계약 등 작성 시 중재 조항 등을 활용해 분쟁을 베트남 법원이 아닌 중재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확대 등 외국인 정책 검토해야 
외국인 우대 정책에 대한 변화도 기업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향후 베트남 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대해 관세와 법인세 징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베트남 정부는 '내국 수출입제도'를 통해 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이를 베트남 국내 제조업체에 납품해 수출하면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단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후 수출 사실이 입증되면 관세를 나중에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수출 가공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베트남 최저한세(개인·법인 등 납세자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도입도 투자 시 들여다봐야 할 새로운 변수다. 이준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함에 따라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 회계연도의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에도 글로벌 최저한세가 15% 적용될 수 있다”면서 “베트남에 진출해 법인세 감면이나 유예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추가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당국의 정책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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