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허 회장 등은 계열사인 삼립 매출을 확대하고,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 형식으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제빵 완재료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삼립을 중간에 끼워 38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SPC가 통행세 거래로 삼립에 부당이익을 지원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7월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부당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샤니와 삼립의 판매망 통합과 상표권 무상제공은 일종의 경영상 전략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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