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5000%' 청소년 불법 댈입 광고 매년 22% 증가

2023-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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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사각지대’다. 이로 인해 연 5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에 내몰리는 사례도 생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자 관련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면 소액대출도 이자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간 총 9257건의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2576건, 2021년 2862건, 2022년 3819건으로 연평균 21.8%씩 증가했다.
 
대리입금은 오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아이돌 상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와 지각비(연체료)를 받는 행위다. 거래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다수라 별도의 이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수고비 명목으로 주당 20~50%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보통 시간당 1000~1만원 가량 지각비도 받는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2400%에 달한다. 이와 함께 휴대폰을 개통해 제3 자에게 주고 현금을 융통하는 내구제 대출(휴대폰깡)도 함께 성행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코자 관련 교육 확대에 나선다. 우선 불법 사금융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열람 가능한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포한다. 실물 안내문도 각 학교‧교육청에 제공해 관련 교육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 불법 사금융 안내 소재도 확충한다. 향후 1사 1교 금융교육,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등을 진행할 때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실시 예정인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신규 편성한다.
 
업계에선 이 같은 조치만으로 불법 대리입금의 증가세를 막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본다.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선 10만원 미만 소액대출도 이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개인이 아닌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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