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수사' 허익범 前특검, 공수처 수사 자문한다

2023-06-21 10:35
  • 글자크기 설정

중요 사건 강제수사 필요성 등 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18년 8월 27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을 지휘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허익범 전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3기)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음 주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허 전 특검을 단장으로 정식 위촉할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수사 방식 등 자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구체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필요성·방식 △인권친화적 수사 또는 과학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한다.
 
단장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첫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57·22기) 이 맡았다.
 
허 전 특검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을 조작한 사건에 특검으로 임명돼 2018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 결과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확정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논란이 된 사건을 맡아 법과 원칙을 지키며 뚝심 있게 수사해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며 "허 전 특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언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수처는 허 전 특검 위촉 외에도 외부 인력 수혈에 힘쓰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서 '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