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만료되는 정 회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이달 28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회장은 검찰에 의해 지난 9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20일간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 대금 등을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정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의 회사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 중인 최대 주주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정 회장의 횡령·배임 외에도 성남시의 인허가 특혜 제공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크게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의혹과 개발이익 사용처 확인으로 나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