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는 6월 16일, 백지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 상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차후에 수성구에서 예산을 확보 후 보험회사와 계약을 완료하고, 그에 대한 보험급이 지급이 되도록 한다.
이에 수성구 내 군 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 시행을 한다.
수성구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한 백지은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하고,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하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수성구 청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