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 대표와 사주를 9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달 11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포티스 실경영자 장모씨(56)와 실사주인 이모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미 666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먼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포티스 자금 566억원을 이씨 명의 유령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씨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6월 납입금이 없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20억원 상당 회삿돈을 챙기고 같은 해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포티스 발행 전환사채 80억원 상당을 이씨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9년 6월에는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와 체결하려던 자산양수도 계약이 결렬됐음에도 계약 체결이 완료됐다는 취지로 허위공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세청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약 160회에 걸친 계좌 추적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업체를 사금고처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한 실사주와 경영자를 엄단한 사례"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