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방서에 따르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공식적으로 인증함으로써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자긍심을 높이고, 영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선정 요건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은 소방서에서 서류접수와 현지확인 후 소방본부 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10월 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