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사 안전한 거래 생태계 조성

2023-06-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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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홍준 중고나라 대표(왼쪽부터) ,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홍준 중고나라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리콜 등 위해제품 안전 관리 및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특히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안)’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됐다.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품목별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협약에서 중고거래 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또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빠른 성장과 함께 소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소비자 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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