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활동(2일차)

2023-06-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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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9일 동해시의회에서 제33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제32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수)는 9일,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등 총 5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정동수 의원은 오선녀탕 주차장 유료화 예정과 관련해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삼화권역 관광지를 하나로 묶어 주차 시설 이용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하다”며 “관련 부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성준 의원은 “시민소통의 날 등 행사 개최 시, 제기된 민원은 직접 면담하고 접수된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와 후속 조치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이 단년도 시행계획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적극적이고 자세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향정 의원은 “우리 시의 특화전략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성패를 좌우한다”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 발굴로 국비확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민귀희 의원은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이 사회적응 훈련 등 필요한 부분을 훈련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신규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명관 의원은 동해시 통장 임명 규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규정과 달리 동해시는 동해시 통·반 설치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하고 향후 조속한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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