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감사권익보호관과 민간전문감사관)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총 6명을 서면 심사해 3명을 선정했다.
안양시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감사권익보호관은 외부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요건을 검토해 피감사인이 감사 과정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전문감사관은 안양시민감사관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감사체계를 운영하고자 안양시 자체감사에 참여하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