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 원천봉쇄...예방·분쟁·회복·보호 인프라 구축 4단계 대응

2023-06-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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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강화

피해 기업에 최대 10억 보증 지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침해 예방, 기술 분쟁, 기술 분쟁 후 회복, 기술 보호 인프라 구축 4단계로 나눠 기술분쟁 전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증된다.
 
중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도 진행했다.
 
먼저 기술 침해 예방단계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거래 시 비밀 유지계약 체결, 거래 증거 확보 등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기술 침해 정보도 제공한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기술 분쟁 단계에서는 피해 중소기업 분쟁 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과 지원 사업이 2024년부터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도 LLM(Large Language Model, AI 기반 자연어 알고리듬) 기반으로 구축한다. LLM은 내년부터 제공된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한다.
 
중기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4개 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도 마련됐다.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 협업 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의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또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과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기술 보호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기술 보호 지원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상생법과 기술 보호법으로 이원화된 기술 보호 법체계를 통합하는 게 목표다. 관련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검토한다.
 
조 차관은 “이번 대책은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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