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남 천안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천안시에 있는 한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우신종합건설 노동자 A(62)씨가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A씨는 용수시설 관로 작업을 위해 흙막이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단했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기사'공사현장 근로자 추락사' 건설업체 대표 기소…서울 내 첫 중대재해법 적용신세계건설의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 #우신종합건설 #중대재해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라다 nld8120@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