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5/20230605203750493811.png)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남 천안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천안시에 있는 한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우신종합건설 노동자 A(62)씨가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단했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