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각각 보석금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과 경찰 감시를 포함한 외출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지방법원이 권 대표의 보석 청구를 처음 인용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지방법원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을 재허용한 것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지난달 상급 법원에 권 대표 등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한 바 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40만 유로라는 보석금은 턱 없이 적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권 대표 등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석 재허용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 의견과 달리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에서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도 발견됐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