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없어 철거했던 '조수미 기증' 휠체어 그네...새 기준 마련한다

2023-06-04 15:41
  • 글자크기 설정
성악가 조수미 씨(오른쪽)가 2016년 9월 28일 세종시 세종누리학교에 휠체어그네를 기부한 뒤 직접 장애어린이가 탄 휠체어 그네를 밀어주고 있다.

성악가 조수미씨(오른쪽)가 2016년 9월 28일 세종시 세종누리학교에 휠체어그네를 기부한 뒤 직접 장애어린이가 탄 휠체어 그네를 밀어주고 있다. [사진=세종교육청]

 
정부는 앞으로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기구이동형 그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성악가 조수미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가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일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동형 그네'(휠체어 그네) 안전 기준을 담은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휠체어 그네는 일반 그네를 타기 어려운 장애 어린이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넷줄 대신 철제봉 두 개 사이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상자 모양의 철제 구조물이 달린 형태다.

국표원이 제시한 새 안전 기준에 따르면, 휠체어 그네를 쓰지 않을 때는 그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장치를 달아야 한다.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장애 어린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기구와 지면 사이에는 최소 230㎜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외부 충돌 시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물질을 설치해야 한다.

조수미씨는 지난 2014년부터 특수학교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왔다. 그러나 안전 기준이 없는 탓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증받은 기관들은 이를 철거해 처분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