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변은 성명서를 통해 “공정과 준법의 상징이 되어야 할 선관위에서 불거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선관위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로 감춰진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변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설립 후 60여년간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피하고, 징계와 그에 따른 불이익도 회피하면서 공정과 준법의 상징이 아니라 불공정, 불법, 무능이 판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면서 “특혜 채용 같은 내부 비리에 대해서 독립성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새변은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감사원법 24조 3항은 직무감찰의 예외가 되는 공무원을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을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직원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자체 감사 인력, 기법 등으로 명확히 사실을 밝힐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따른 자체 감사로는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