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추진해 온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가 종료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했던 금감원은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 종료를 결정했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86건의 경매를 유예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물건 경매유예가 안착할 때까지 경매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했던 금감원은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 종료를 결정했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86건의 경매를 유예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물건 경매유예가 안착할 때까지 경매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