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경영권 유지" 넥슨 故김정주 유족, NXC 주식 29.3% 상속세로 물납

2023-05-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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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업자 두 딸 지분율 31.46%→16.81%

경기 분당에 위치한 넥슨 사옥

경기 분당에 위치한 넥슨 사옥[사진=넥슨]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납부 일환으로 보유한 주식 상당수를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이 충족할 경우 상속인에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31일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2일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자사 주식 85만2190주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김 창업자의 두 딸의 지분율은 각각 31.46%에서 16.81%로 줄었다. 이로써 김 창업자의 배우자 유정현 등기이사와 두 딸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감소했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 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했다"면서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이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납 후에도 동일인·동일인 관련자는 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 NXC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작년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 받았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한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하게 되면서 NXC 최대주주에 올랐다. 각각 지분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물려 받고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했다.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에 위임된 바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유족이 지분 30% 가량을 정부에 넘기면서 업계 안팎에서 나온 지분 매각설은 사그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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