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계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으나,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숙원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법 제정 재추진은 물론 의사의 불법지시 고발 등 준법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간호법 부활’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날 오후 김영경 간협 회장은 “내년 총선 전 간호법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내년 총선 시점을 겨냥해 법 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간협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전국 62만명 간호사 및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집단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간협은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을 통해 “간호인들은 모두 내년 총선 투표에 참여하고 1인 1정당 가입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준법투쟁도 이어간다. 이에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고 신고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개인 연차를 활용해 합법적인 수준의 파업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간협 조사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 의료행위 불법지시 사례는 총 1만2189건에 달한다. 그중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교수가 지시하는 불법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진료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튜브와 T-튜브 교환·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순이었다.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35.7%(4352건), 전문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19%(2316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장 고발이 이뤄진다기보다는 불법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이와 관련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날 오후 김영경 간협 회장은 “내년 총선 전 간호법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내년 총선 시점을 겨냥해 법 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간협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전국 62만명 간호사 및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집단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준법투쟁도 이어간다. 이에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고 신고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개인 연차를 활용해 합법적인 수준의 파업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간협 조사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 의료행위 불법지시 사례는 총 1만2189건에 달한다. 그중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교수가 지시하는 불법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진료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튜브와 T-튜브 교환·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순이었다.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35.7%(4352건), 전문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19%(2316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장 고발이 이뤄진다기보다는 불법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이와 관련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