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올원에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거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분기별 1회 이수를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에 근거해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올윈에듀에서는 사무직·비사무직 및 재해·무재해 구분에 따라 업종별 총 200여종의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서비스(PC, 모바일)를 제공 중이다. 중견영화사 수준의 AW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어 고객사에서 필요한 내용에 맞춰 영상콘텐츠 자체제작이 가능하다.
포스코(POSCO), 한국가스공사, 국립암센터, 충남교육청, 양주시청 등,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지자체의 안전보건교육을 수탁 운영 중인 올윈에듀는, 전국 190여개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최초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지정(2017.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받은 국내 최고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이다.
또한 정부 공식 기업직무교육 프로그램 'HRD FLEX' 시범사업 훈련기관에 2년 연속 선정(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돼 산업별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