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본부는 연동지원본부 지정 기준을 명시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과 주요 물가지수 정보제공 등이 골자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되려면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 6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20㎡ 이상 사무공간도 필요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될 경우 본부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받은 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수탁기업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 시 발급하는 표준약정서에 포함될 필수 항목도 늘었다.
△물품 등의 위탁일 △납품 시기와 장소 △납품 물품 등 검사 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제공 시 해당 원재료 품명‧수량‧제공일‧대가와 대가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법 제22조의2제1항(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요건, 방법과 절차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은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 지원 기관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위한 것"이라며 "현장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80회 이상의 로드쇼(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홍보 중이다. 연동제에 포함되지 않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내용은 6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