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2023-05-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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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하고 있다[사진=한화 건설부문]


한화 건설부문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협력사들이 직접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완료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이에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계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해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모든 하도급계약에 저가심의제도 운용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생펀드 운용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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