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연내 도입 추진… 일반주주 권익 보장

2023-05-29 15:03
  • 글자크기 설정

지분 25% 이상 취득 시 '50%+1주' 공개매수 의무

27년 만의 재도입… 선진국은 이미 시행

국민의힘 윤창현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 인수합병(M&A) 시 소외됐던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지분 25% 이상을 사들여 M&A를 진행할 경우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27년 만에 재도입하는 내용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 등으로 취득하게 하는 주주 보호 장치다.

법안에 따르면 인수자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에는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일반주주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없이 경영권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 제한 및 주식 처분 명령 △공개매수 허위 공고 시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공개매수의 정지·금지 등 행정조치 및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 M&A는 주식 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지만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과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 M&A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일반주주도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동일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쳤고 6월에 상정하면 7~8월에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