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추가하는 법안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계존비속까지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례 조항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등록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담겼다.
그러면서 "정무위 소속위원 전원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신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의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