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및 상담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총 신청 건수는 6만506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만6449건, 2021년 5만9979건에 이은 3년 연속 증가세다.
이 중 단순 문의는 4만9593건으로 직전년도(5만61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 반면, 피해(우려) 관련 신고 상담은 1만913건으로 전년(9918건)보다 10%(995건)나 급증했다. 피해 내용은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등이 주를 이뤘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법정 최고금리(연 20%) 제한이 맞물린 결과다. 기준금리가 연 3.5%까지 상승하면서, 제도권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들은 일제히 대출 문을 걸어 잠궜다. 연 20%라는 제한적인 이율로는 수익성을 도저히 보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를 ‘불법 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 기간’으로 지정, 관련 단속 강화에 나선다. 이 기간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과 연계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어떤 경우에도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