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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5/25/20230525103303695393.jpg)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직회부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 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 기득권과 특권을 강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