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모빌리티가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조치의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관한 특례 위반 사유로 당국에 과징금·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10개 사업자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한 1개 사업자 등 11개사에 과징금·과태료 1억262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등 다섯 곳은 해커 공격에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큐텐(Qoo10 Pte. Ltd.)과 제이티통신 등 두 곳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들에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과 과태로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인티그레이션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게 웹사이트를 운영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용자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해킹과 같이 불법적인 외부 접근뿐 아니라 내부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상시 취약점 점검, 정기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