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약 배달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에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내달 1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허용했던 약 배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26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원화된 정책을 담아 혼란이 예상된다.
의료기관 진료는 재진의 경우 전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약 수령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해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동일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이 대상이다.
반면 약은 환자나 대리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확진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송 수령할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허용됐던 약 배달 서비스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단되는 셈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의약품 직접 수령이 '비대면'이 아닌 '대면'을 요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30곳 가운데 과반인 18곳은 약 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환자가 선택한 플랫폼 제휴 약국에서 택배나 당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배달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호소문과 업계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대면진료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의 이런 주장이 시범사업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약계가 약 배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의약품이 잘못 배송되거나, 배송 과정에서 변질·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단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서울시 서초구에는 '창고형 배달 전문 약국'이 등장했다가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한 바 있다. 해당 약국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배송 서비스만 취급하면서 복약지도 및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서초구 보건소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수령 과정에 플랫폼 기업과 배달 대행 업체가 관여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파악 및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약사법에 명시된 대면 조제 및 복약지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8월까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의약품 수령 방식과 배송 허용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기간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1379만명이 이용한 바 있다.
26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원화된 정책을 담아 혼란이 예상된다.
의료기관 진료는 재진의 경우 전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약 수령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해서다.
반면 약은 환자나 대리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확진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송 수령할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허용됐던 약 배달 서비스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단되는 셈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의약품 직접 수령이 '비대면'이 아닌 '대면'을 요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30곳 가운데 과반인 18곳은 약 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환자가 선택한 플랫폼 제휴 약국에서 택배나 당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배달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호소문과 업계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대면진료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의 이런 주장이 시범사업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약계가 약 배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의약품이 잘못 배송되거나, 배송 과정에서 변질·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단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서울시 서초구에는 '창고형 배달 전문 약국'이 등장했다가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한 바 있다. 해당 약국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배송 서비스만 취급하면서 복약지도 및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서초구 보건소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수령 과정에 플랫폼 기업과 배달 대행 업체가 관여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파악 및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약사법에 명시된 대면 조제 및 복약지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8월까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의약품 수령 방식과 배송 허용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기간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1379만명이 이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