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재범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통사고 특례법(교특법)' 폐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44% 내외로 감소하지 않았다.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로 2017년 44.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7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8년 866건에서 2021년 977건으로 증가했다.
재범률 높은데 처벌 수위 낮아...“교특법 폐지해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처벌이 낮은 이유로 ‘교특법’을 지목했다. 교특법은 신호위반·무면허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반적 형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다.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식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치하고 있는 이상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 업무상중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처벌이 약했다. 교통사고의 근본적 처벌규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선 처벌 강화와 함께 면허정지·취소처분,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등 음주운전자 사후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