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거짓·과장광고를 한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의 과징금이 168억2900만원, KT가 139억3100만원, LG U+가 28억5000만원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을 뿐 아니라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 2021년 기준 3사 평균 실제 속도는 0.8Gbps로, 광고를 통해 속도를 약 25배 부풀린 셈이다.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된 적이 없었다. 광고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5G 서비스 가입 시 실제 사용환경에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20Gbps) 또는 이와 근사한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는 광고에 대해서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해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