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 환불 안해주면 징역·벌금→과태료…23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

2023-05-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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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심의·의결

형벌 폐지, 先행정제재-後형벌화 등 규정 개선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2023-05-23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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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했는데도 방문판매원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상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친다. 최근 5년 간 고발 사례가 없는 데다, 유럽도 유사 행위에 과태료 처분만 내리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민간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조항에 대한 2차 개선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 절차가 완료된 23개 경제 형벌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과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 법률안 2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7개 법에서 32개 경제 형벌 개선 조항을 1차로 발굴하고, 올 3월엔 2차로 51개 법에서 개선해야 할 108개 형벌 조항을 추렸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법률안은 2차 개선 과제의 일부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돼 온 형벌 조항을 완화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 형벌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거나 자영업자가 전과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 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 규정을 합리화한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세관 공무원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그간 관세법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는데, 앞으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한다.

세관 공무원의 질문은 관세 행정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행정 제재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억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은 그간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시정 조치 후 형벌로 완화된다.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제재 조치를 한 뒤 형량은 추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업자가 경영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겨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처 관계자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先)행정 제재·후(後)형벌화 등의 방식으로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며 "2차 개선 과제를 입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향후 3차 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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