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도 불구, 국내에서 재발생하면서 정부 주도의 가축 방역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의 기능과 역할이 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탓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수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임상수의사회와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최근 청주·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원인이 비전문적인 백신 접종과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역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이듬해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서 사육 규모별로 소·돼지 50두 미만 농가는 지자체가, 50두 이상은 농·축협 동물병원에서 구입 후 농가에서 자가 접종하는 방식으로 접종 방식이 이원화돼 있다.
두 수의사회는 농·축협 동물병원의 역할이 백신 판매에만 그치면서 전문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접종 확인 등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10곳 중 50두 미만 사육 농가는 1곳뿐으로 나머지 9곳이 5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였다.
또 양 수의사회는 그간 확인된 구제역 감염항체(NSP) 양성 사례 역시 이번 구제역의 발생 원인으로 봤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4년여 만이지만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를 입증하는 NSP 항체는 강화, 홍성 등에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검출됐다.
NSP 항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 건수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발생 역시 과거 발생한 NSP 항체가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기존 SP(백신항체) 위주의 항체검사에서 NSP 위주의 항체 검사로 전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수의사회는 현행 자가접종과 SP 항체 모니터링으로는 백신의 유통과 접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농장 전담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접종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전염병 통제를 위한 백신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농장 전담수의사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한 수의사에 구제역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14일간 이동제한을 적용하는 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확산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격리를 피하기 위해 신고를 저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돼지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의 14일 이동제한은) 환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린 의사가 진료 후 휴업해야 하는 것과 같다"며 "발병을 조기 발견하거나 방역 업무에 투입돼야 할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인 농장 입·출입 절차의 방역수칙 준수로 질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격리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신고자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질병 전파 차단의 공로를 인정해 격리가 아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2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임상수의사회와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최근 청주·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원인이 비전문적인 백신 접종과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역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이듬해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서 사육 규모별로 소·돼지 50두 미만 농가는 지자체가, 50두 이상은 농·축협 동물병원에서 구입 후 농가에서 자가 접종하는 방식으로 접종 방식이 이원화돼 있다.
두 수의사회는 농·축협 동물병원의 역할이 백신 판매에만 그치면서 전문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접종 확인 등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10곳 중 50두 미만 사육 농가는 1곳뿐으로 나머지 9곳이 5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였다.
NSP 항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 건수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발생 역시 과거 발생한 NSP 항체가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기존 SP(백신항체) 위주의 항체검사에서 NSP 위주의 항체 검사로 전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수의사회는 현행 자가접종과 SP 항체 모니터링으로는 백신의 유통과 접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농장 전담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접종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전염병 통제를 위한 백신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농장 전담수의사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한 수의사에 구제역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14일간 이동제한을 적용하는 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확산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격리를 피하기 위해 신고를 저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돼지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의 14일 이동제한은) 환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린 의사가 진료 후 휴업해야 하는 것과 같다"며 "발병을 조기 발견하거나 방역 업무에 투입돼야 할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인 농장 입·출입 절차의 방역수칙 준수로 질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격리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신고자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질병 전파 차단의 공로를 인정해 격리가 아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