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시 여권(민주당)이 제기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간단체나 인물들에 대한 사찰"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이명박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반대 핵심 인물 견제를 위한 전담관 매칭 등 관리방안' 등을 요청하고 보고받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에 관여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전문 진술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남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전하는 진술인 ‘전문 진술’은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 등을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국정원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발언을 할 당시 국정원 보고서의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증거능력,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