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다. 그는 이 당시 공무상 알게 된 비밀 16건을 언론 등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김 구청장이 언론 등에 폭로한 내용들이 형법상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5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를 제외한 4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