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지시한 적 없다'…박형준, 허위사실 공표 무죄 확정

2023-05-18 11:06
  • 글자크기 설정

1·2심 "증거 부족…허위성 인식도 없어"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찰' 의혹에 "지시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에 4대강 사업 반대단체 관련 현황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 받는 방식으로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고 봤다.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박 시장의 사찰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달리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선거 중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처리가 되지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