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찰' 의혹에 "지시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박 시장의 사찰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달리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선거 중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처리가 되지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