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고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징계안에 적시된 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와 직무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에는 "국회의원 김남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여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했다"며 "2023년 3월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다"고 적시됐다.
징계안에는 송기헌 원내부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고영인·권칠승·김병기·김영배·김한규·민병덕·서동용·오기형·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용우·장철민·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관례상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20명 이상 의원의 서명이 있어야 발의돼 서명을 신속하게 받았다. 발의자는 당 원내지도부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징계안과 달리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중 직권남용 금지조항은 사유에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의 징계안 내용과 우리가 제출한 징계안이 병합돼서 종합적으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고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징계안에 적시된 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와 직무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에는 "국회의원 김남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여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했다"며 "2023년 3월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다"고 적시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20명 이상 의원의 서명이 있어야 발의돼 서명을 신속하게 받았다. 발의자는 당 원내지도부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징계안과 달리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중 직권남용 금지조항은 사유에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의 징계안 내용과 우리가 제출한 징계안이 병합돼서 종합적으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