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6월 9일까지 2023년 대물림 음식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물림 음식업소’란 2대 25년 이상 운영한 업소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으로 대물림된 업소를 말한다.
충북도는 대를 이어오는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2003년부터 격년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46곳이 지정돼 있고, 올해 1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각 시군 위생부서에서 6월 9일까지 접수를 받고, 1차 심사는 시군, 2차 심사는 도에서 진행하며, 최종 심사위원회 현장심사를 거쳐 대물림 음식업소를 지정하여 지정증과 현판을 수여하는 절차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은 “대를 이어 내려오는 우리 도의 숨은 맛집을 발굴·육성하여 충북을 재발견하고, 음식에 대한 충청북도의 정체성, 브랜드를 바로 세우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