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활동 허용해야…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 판결은 근거 부족"

2023-05-15 17:26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교원 특채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 이야기마당'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교원들의 정치권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도 국민의 일부분이며 정치권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 교수는 1962년 박정희 정부 시절 교육 자율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교수는 "교육감이 특별채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결정권이 없는 하급자 반대에도 결정을 내려 이를 직권 남용이라고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도 해직교사 특채는 대해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원 권리 보장을 위해 싸웠던 해직 교사들 복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문제 해결 과정에 법원이 참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도 쓴소리를 냈다.

이번 행사는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직권을 남용해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