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유아와 학부모의 피해 방지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특별 점검 실시

2023-05-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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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 유사 명칭 사용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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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 단속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특별 점검과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 단속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특별 점검과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고액 교습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 단속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특별 점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 점검(전수조사)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숙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점검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지난 4월 3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도내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05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반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집중 점검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12일 오후,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도교육청 점검단,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점검단과 하남 지역 유아대학 영어학원 현장 실사 점검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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