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전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날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의 최측근이자 H사 총괄 관리를 맡은 변모씨와 투자자 모집책 안모씨에게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