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 등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에게 피해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4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당시 회사와 지금의 회사가 같다고 법률적으로 평가했다"며 "일본의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긴 했지만 기존 자료는 다 이관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3년 12월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로 동원됐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총 2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만 1000만원 배상 판결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날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17명이 미쓰비시,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도 재판부는 일본 기업 측에 "법률적 주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한국 국민이 일본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