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생산 시절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적용하는 10%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른바 'K칩스법'을 적용받는 반도체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기차도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세수 상황은 여의찮은 상황이다. 지난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원(21.6%) 줄어들었다. 1∼3월 세수 감소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도 21.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3월보다 6.4%포인트 낮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6.4%)에도 못 미친다.
세수가 줄어든 건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된 데다 기업 실적이 크게 부진한 탓이다.
이같은 세수 흐름이 연중 지속될 경우 올해 세수 부족분이 최대 5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내년 이후 세수 불확실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연장되거나 확대되는 조세 지출은 내년 이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세수에 직결되는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동향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빈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수출과 소비, 투자, 고용 등 상황은 여전 녹록지 않고 경제 정책 운용에 대한 운신 폭도 크지 않은데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정 폭 없이 그대로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정부가 빠르게 인정하고 조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라가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기에 정부 입장에서도 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세수에 맞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 부채가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상호 웅지세무대 경영세무정보학부 교수 역시 "기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제 완화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최소한의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며 "아직 추경을 예단할 시점은 아니지만 경기 둔화 등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추경 논의가 재부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세수 부족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난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현재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계속 하지만,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