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활성화 위해 규제 대폭 정비할 것"

2023-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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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조정 추진

상장-비상장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자율화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진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기업 M&A 규제 개선은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유한책임투자자(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전환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CB‧BW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해당 증권의 전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추가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조정도 추진한다.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면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추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우수기업 M&A도 지원한다.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공급망 리스크 완화,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 투자 및 융자 프로그램의 자문과 컨설팅(시장조사, 해외네트워크 연결, 인수전략 설계 등)을 제공한다. 해외 기술기업 인수 및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역시 자율화된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합병가액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공시 관행하에 합병가액을 당사자 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다만 규제 회피 목적으로 비계열사 간 합병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우회상장 여부 판단 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M&A 지원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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