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정유라 악의적 고소·고발 남발 규탄 및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피해자의 피해 사례 발언이 있었고,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전병덕 변호사가 악의적 무더기 고소·고발 실태 및 피해자 대응 매뉴얼 설명과 SNS 카페 공개 채팅방 등을 통한 고소·고발 피해자 대응 커뮤니케이션 안내가 있었다.
전병덕 변호사는 "국정농단 행위로 당시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분노를 일으켰던 최순실 씨가 작년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분노하여 비판 댓글을 남겼던 국민들을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무더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고소를 당한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고 피해 사례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 하고, 최서원(최순실) 정유라 악의적 무더기 고소 남발 규탄 및 중단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계획이라며, 뜻있는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 전병덕 변호사 기자회견 발표 전문
안녕하세요, 전병덕 변호사입니다.최서원(최순실) 정유라 무더기 고소·고발 피해자 법률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앞에 두 분의 사례처럼, 국정농단 행위로 당시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분노를 일으켰던 최순실 씨가 작년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분노하여 비판 댓글을 남겼던 국민들을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무더기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로펌까지 선임하여 고소 절차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댓글 당 최대 200만원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정확한 고소 고발 건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 통계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청의 협조 거부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언론 기사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피해자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전국적으로 최소 수천 건부터 최대, 만 여건에 이르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일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장본인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판한 댓글을 지적하며 형사 고소 고발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최순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맞는다고 동의해 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을 또 한 번 크게 분노케 하는 이와 같은 최순실 측의 무도한 고소·고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해하실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악의적 무더기 고소·고발 실태 및 피해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고소 고발이 들어온다고 하여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모욕죄 등의 구성 요건이 성립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설령 구성 요건이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 케이스가 다양하기에 경우 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또한 실제 고소를 당한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고 피해 사례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서원(최순실) 정유라 악의적 무더기 고소 남발 규탄 및 중단 촉구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므로 뜻있는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