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합의1부(박선준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 전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은수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의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은 당시 4억5000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고 봤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계약이 체결된 후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김씨의 상관인 A씨는 인사 청탁을 성사시켜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