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이제는 사업승인"

2023-05-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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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옛 평택군청사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에게 임시총회 소집 허가가 승인됐다.

2일 조합에 따르면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평택시 중앙로에 위치한 M프라자 드마레웨딩컨벤션 9층에서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2023년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 의장을 맡은 김영호 조합원은 안내문을 통해 "지난달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민사부에서 임시총회 소집 허가가 인용됐다"며 "총회 안건(추인 안건 포함 안건 일체)도 법원의 결정문 별지목에 기재된 데로 총회를 개최하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로 안건이 변경될 경우 총회하자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빠른 시간 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조합원은 "현재 조합과 관련된 잘못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임시 총회 효력 정지 내용을 보면 절차적 하자가 문제 되는 것이지 안건이 문제 된다는 언급은 없었다"며 "추인총회는 합법적이라는 변호사 의견서도 확보했으며, 재판부도 추인 안건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승인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임시총회는 법원에서 직접 판결했으며, 합법적이고 순수하게 진행되는 총회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며 "조합사업의 성공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만들어 낸 임시총회이니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2017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평택시 비전동 632-4 외 41필지(비전 지구), 총면적 1만 5721㎡에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땅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자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진행이 지체됐다.

그러나 2021년 6월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김형균 조합장을 선출해 운영비를 마련했으며, 브릿지 대출을 통해 960억 원을 확보했다.

조합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와 협약 및 공동사업 약정서를 맺은 뒤 조합원을 모집해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사업계획승인 유관부서 협의 완료되어 이번 총회 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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