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으로 관세청, KOTRA 선정 ‘수출기업인’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며,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자 중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되므로,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신고납부 협조와 더불어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사용자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