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보장 및 보험료, 한 눈에 비교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말그대로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골자다. 당국은 전산구축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당국은 플랫폼 사업자를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했다.
건강보험을 비롯해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비교·추천이 쉽지 않은 데다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맞춤형 규제 및 수수료 한도 설정도
당국은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플랫폼의 비교·추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한다. 또한 소비자가 비교·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해당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플랫폼이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단기보험은 대면 채널 수수료 대비 33%, 장기보험은 15∼20% 이내로 제한했으며, 자동차보험 수수료 한도는 보험료의 4%대로 정해졌다. 저축성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표준해약공제액)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로 제한했다.
이밖에 플랫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와의 단독 거래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수료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해 투명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규제 설정에도 보험권 내부의 우려는 여전하다. 보험사에 부과되는 수수료, 시책비 등으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체 온라인 CM채널인 '다이렉트'를 통해 인터넷에서 관련 상품들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거쳐 자사 다이렉트 채널에 고객 유입이 이뤄지게 되면 해당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이전 대비 불필요한 사업비가 지출된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배달플랫폼의 몸집이 커지면서 음식값, 배달료 등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커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빅테크들이 최근 자체 보험사를 설립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자신들의 비교·추천 서비스와 연계 시 종속 우려도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사를 출범시킨 바 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경우 아직 많은 상품군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자체 혁신 서비스들과 연계해 시장의 '메기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은행), 카카오페이증권(증권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카톡, 카카오T 등 각종 생활종합플랫폼을 보유해 보험상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다양하다. 카카오페이 자체 브랜드 파급력도 상당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카카오페이의 누적 가입자 수는 3800만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KP보험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보험시장에 대한 이해력도 충분한 상태다.
여기에 당국이 전문기관의 알고리즘 적정성 검증을 약속했지만, 공정성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영업자산인 알고리즘 시스템 운영 사안을 전부 공개하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이다. 그간 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의 AI 알고리즘 중립성 논란'이 지속 야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평가다.
보험 영업의 기반에 되는 설계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보험영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온라인 채널에 국한돼 관련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지만, 추후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텔레마케팅·대면 채널 상품도 모두 포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등 보험대리점업계는 '온라인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2차례 개최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아울러 이들은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5호' 등을 근거로, 빅테크들의 시장 진입을 막아왔다. 보험업법상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의 소득감소를 초래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취지인 '금융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등은 설계사들과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당국이 의견수렴을 했다며 정책 발표를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국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보험연구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실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회의 6차례, 이해관계자별 릴레이 간담회도 10차례 이상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추후 플랫폼 비교 서비스 취급 상품이 온라인 채널에서 텔레마케팅·대면 채널 상품으로 확대될 경우 설계사들에 대한 고객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보험협회에서 보험 온라인 비교 서비스인 '보험다모아'를 운영 중인데, 빅테크 서비스들과 차별점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다모아는 2015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설립한 온라인 전용 보험비교서비스다. 원하는 상품의 보험료 및 보장내역 등을 비교할 수 있고, 바로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