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4월 28일 ~ 5월 30일)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해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홍성군 개별주택가격은 3.04% 하락했으며, 이는 내포신도시 신축 증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일부 거래활성화 요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가격은 대체로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영순 재산세팀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